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5281997-06-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협력68140-2091997-05-29
- 행정해석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노사68107-1221997-05-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 없다.산안68320-691997-01-31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다산안68307-8701996-11-18
- 행정해석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실업68430-551996-09-04
- 행정해석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231996-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4451996-05-06
- 행정해석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3841996-04-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2461995-1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진료6805-801995-10-11
- 행정해석"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130-2021995-06-30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신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안기68413-2071995-03-16
- 행정해석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징수68607-5981994-11-3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산안68322-1841994-05-11
- 행정해석지역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지역노조에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조01254-4961994-04-15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자의적인 축구시합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771994-04-08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