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3421995-12-29
- 행정해석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노사68130-3491995-11-25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하다노조01254-5841995-05-20
- 행정해석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노조01254-15641994-12-09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노사32281-110871991-07-31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
- 행정해석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노조01254-61371987-04-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나 대의원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한다.노조1451-158021982-06-07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노정노1452-20601967-03-2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쟁의기간중"이라 하면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이다노정노1452-27791966-06-15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무법810-28691962-07-03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3332001-03-20
- 행정해석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위배된다노조68107-150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43199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