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09
노조01254-1564
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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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국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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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불법취업자의 경우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의 적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