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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872005-01-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다노사68107-3261997-12-12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1-6931996-09-20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71751987-05-04
- 행정해석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7852007-07-1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8421988-05-07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과-13332005-03-03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1455-160941981-05-25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0-181411968-12-13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4351997-04-03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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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