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5
근기1455-16094
퇴직금 지급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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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지급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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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사유는 상시 16인 이상(개정-현행: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및 부칙 <제7378호, 2005.1.27 참조)의 근로자가 고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 되어 있으나,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체신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