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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항공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의 하나로서의 항공운송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931999-08-3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8221994-08-24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2009-01-22
- 행정해석사무실 내에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설치물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사무실의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13222007-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협력68140-2111995-07-06
- 행정해석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50-4491994-04-26
- 행정해석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74301991-05-25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35651990-09-21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 행정해석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비정규직대책팀-3952008-02-25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해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291999-1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보상1458.7-56211984-03-02
- 행정해석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보상1458.7-128191983-05-19
- 행정해석"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15492003-11-28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