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2.25
비정규직대책팀-39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경우「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