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17
산안68320-527
자체검사원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각종 검사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였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체검사원 자격중 "안전관리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에서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사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였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함.
(산안 68320-527,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