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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고, 특정부서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42012-08-2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555(2)2010-08-2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나 청소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5902007-07-3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68107-944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노사68107-2641997-10-06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133081990-09-2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07161989-07-20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총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조합원들이 모여 부의된 안건을 토의ㆍ의결함이 바른 절차이다노조01254-1949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명칭을 가지고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3481964-01-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노사관계법제과-10952012-03-27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