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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32292000-10-18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해지01254-838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01254-123171986-07-28
- 행정해석해외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은 경비반환채무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의무복무하지 않을 시 경비상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근기01254-38251990-03-16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수차에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해지32240-107821989-07-19
- 행정해석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기01254-33771991-03-11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5811998-10-09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79301986-11-0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광부로서 국내 재직 당시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고 해외에서 근로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다보상1458.7-198871979-08-22
- 행정해석해외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주재국에 구속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고할 수 없다해지01254-53631970-01-01
- 행정해석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관68460-9752000-01-01
- 행정해석해외체류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은,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을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고관68492-9391998-10-07
- 행정해석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실업68430-283199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