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08
보상1458.7-22898
해외출장 중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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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출장 중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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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바, 해외출장 중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참조)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간주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