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7.10
임금복지과-1003
협의회 위원 해외지사 발령시 보궐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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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노측위원이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서 협의회 회의 개최시 참석이 어려원 진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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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ʻ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ʼ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