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8.20
고용서비스정책과-3324
해외에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국내에 소개할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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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국인이 외국 현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공급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내 각 지방 교육청에서 모집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 외국현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모집하여 국내 지방교육청과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수수료를 송금 받는 행위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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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외국인이 외국 현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공급하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내 각 지방 교육청에서 모집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 외국현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모집하여 국내 지방교육청과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수수료를 송금 받는 행위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해외업체가 구직자(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구인자(한국의 지방교육청)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에 해당되며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의 판정이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자문의사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내부에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가 변경 동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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