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근로개선정책과-18022011-06-22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01254-65351987-04-22
- 행정해석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7-03-09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112171981-04-11
- 행정해석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9451970-01-01
- 행정해석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보험징수부-1582004-03-05
-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노조 파업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4811997-04-11
- 행정해석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90301987-06-03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78881987-05-15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62391987-04-17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5941985-04-23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698197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미사용시 1년 만근한 경우 8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해지012554-253131970-01-01
- 행정해석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보상1458.7-176581979-07-24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 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하다보상32540-1298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