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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54641984-02-29
-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제조공장내 기계시설 수리 및 보수작업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6402-1262004-02-21
- 행정해석완성된 피혁을 구입, 분리하여 비화학 표면처리만을 행하고 있다면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132651987-08-18
- 행정해석방해석을 분쇄하여 산업용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83491985-05-06
- 행정해석폴리에틸렌 입자를 구입하여 폴리에틸렌사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화학섬유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54321977-03-21
- 행정해석훼라이트 마그넷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1987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47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47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85481987-05-27
- 행정해석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산업안전팀-17592000-01-01
- 행정해석병원용 침대, 드레싱카, 진찰대, 수술대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5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23661987-08-03
- 행정해석T.V, 전축, 라디오 등의 부분품인 휄라이트 코어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하며, 전동기징수1458.4-82611984-03-27
- 행정해석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전동기만을 제조하는 사업일 때에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6-220551979-09-15
- 행정해석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2031993-05-21
- 행정해석LPG 및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2001994-04-21
- 행정해석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551992-09-29
- 행정해석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단순히 조립만 행하여 전자레인지 도어를 생산한다면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2951992-08-25
- 행정해석카세트 녹음기 및 라디오가 부착된 녹음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1455.15-76891977-04-22
- 행정해석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8222004-09-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산보68340-3942000-06-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시행령 제33조의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다산안68320-403200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