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4
징수1455.15-10486
동물약품 제조업은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물약품 제조업이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약사법 부칙(1965.4.3, 법률 제1694호) 제2호(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1976.10.18, 농수산부령 제641호) 제3조(제조업의 허가신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동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노동청고시 제34호(1978.2.1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3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사업의 세목 301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