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15
징수1458.6-22055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전동기만을 제조하는 사업일 때에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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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전동기만을 제조하는 사업일 경우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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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동법 제21조(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46조(현행 2009.6. 3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고시한 사업종류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1979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상에 사업종류 4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7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전기면도기, 전기선풍기 등)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전동기만을 제조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며 그 이외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