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재해자가 종사한 업무가 광업에 해당하는지 및 재해자의 작업 조건 및 근로 형태 등이 진폐 법령에 의한 분진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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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재해자 유족은 재해자의 최종 분진 사업장인 ○○산업(주)의 사업 내용은 규석 채굴 광업에 해당되고, 재해자는 그 사업장에서 분진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 질의 내용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유족 위로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의 유족 급여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위 재해자의 유족에 대한 유족 위로금 지급 여부.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재해자의 최종 분진 사업장인 ○○산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석회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사업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규석 채굴 및 분쇄가 주된 사업으로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규석 채굴 광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족 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유족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
재해자의 최종 분진 사업장인 ○○산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석회 제조업'으로 위 법률에서 정한 적용 대상인 광업으로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므로 유족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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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적용 대상 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009.7.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지사에서 ○○산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재해자가 종사한 업무가 광업이고, 재해자의 작업 조건 및 근로 형태 등이 진폐 법령에 의한 분진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