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03
징수68607-221
총기, 방적기기, 전자기기부품제조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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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기, 방적기기, 전자기기부품제조업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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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말을 사출성형하여 총기부품, 방적기기부품, 전자기기부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