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 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생산 제품의 납품 장소인 건설 현장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특수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 장소를 임차해 제품 제작을 한 경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해 제조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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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산 제품 설치 공사 중 설치 현장에만 국한해 사용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장소를 임차해 제작 작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작공장의 제조업으로 흡수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설치 공사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기공
소 재 지 : ○○시 ○구 ○○동 11-97 나동 104, 105호
산재보험 업종 : 일반 산업용 기계 장치 제조업(22308)
- 공사 개요
발 주 자 : (주)△△주물
원수급자 : ○○기공
현 장 명 : FURAN SAND COOLER 제작 및 교체 공사
소 재 지 : 경북 ○○군 ○○면 ○○리 1027번지
공사 금액 : 60,000,000원
공사 기간 : 2007.5.9 ~ 2007.6.15(성립 신고서상 공사 기간은 2007.6.15 ~ 2007.6.18이나 본부 질의회시에 의거 공사 기간을 변경함)
산재보험 성립 관계 : ○○○-○○-○○○○○-○
- 재해 발생 개요
재해 일시 : 2007.6.11 13:30경
재해 발생 장소 : 경남 ○○시 ○○읍 ○○리 83-2번지
재해 발생 경위 : 기계 제작 작업 중 크레인을 받쳐 놓은 버팀목이 쓰러지며 실린더 부착판을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부착판에 재해자가 허리를 다침.
제작 장소 임차 기간 : 2007.5.4 ~ 2007.6.15
기계 제작 작업 개시일 : 2007.5.9
기계 제작 장소를 임차한 사유 : ○○기공은 ○○시 ○구 ○○동 소재 공장에서 통상적인 기계 제작 작업을 수행하나, ○○동 소재 공장이 (주)○○주물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작하기에는 협소하고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운송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경남 ○○시 ○○읍 소재 나대지를 임차함.
타공사 포함 여부 : 동 공사건의 계약 당시 작성한 공사비 견적서를 확인한바, 대부분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기계 제작 이외의 다른 공사 없음.
- 질의 내용
피재자가 원수급인이 임차인 나대지에서 기계 제작 작업 중 다친 재해에 대해 원수급인이 기가입한 제조업으로 흡수해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 공사를 별건으로 보아 미가입 재해로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
- 갑 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의 설치 특례의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설치 공사의 경우 나대지를 임차한 목적은 상시적인 고유 제품의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단건 설치 공사를 위해 임차한 것으로 임차 기간이 발주자에게 납품할 제품이 제작·출고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고 공사에 국한된 목적으로만 생산이 이뤄졌으므로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산 제품의 설치 특례로 볼 수 없으므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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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공사 현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 적용시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 단위별로 고유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동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 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생산 제품의 납품 장소인 건설 현장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특수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 장소를 임차해 제품 제작을 한 경우라면 귀 질의 '을 설'과 같이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해 제조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