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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지원팀-3742 | 사업장이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 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생산 제품의 납품 장소인 건설 현장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특수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건설 현장 인근 장소를 임차해 제품 제작을 한 경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해 제조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