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25
징수1458.4-25610
수입고기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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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입고기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이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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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축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목초지에 방목하거나, 우리에 가두어 가축 및 가금을 사육하여 인간소비에 필요한 우유, 고기, 달걀, 섬유, 모피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며, 축산업에 의하여 생산된 고기를 가공하여 포장(통조림)하는 산업활동은 동 산업분류상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축산진흥회 ○○사업소가 수입고기를 육가공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당연히 당연적용사업(제조업)에 해당되며, 축산진흥회(본회) 및 각 사업소의 적용 여부는 사업내용 사실판단에 의거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