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8
징수32520-3506
세라믹을 재료로 하여 전자ㆍ전기ㆍ기계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34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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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의 개요
가) 업 체 명 : ○○세라믹(주)
나) 소 재 지 : 구미시 공단동
다) 대표 : 박○○
라) 근로자수: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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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자기의 용도:반도체웨이퍼, 전자부품, 기계부품, 전기기기부품 등의 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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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원재료(알루미나분말) 혼합 성형(프레스작업) 가공(선반작업) 1차 소정(450 ) 2차 소정(1,620 ) 검사 출고.
- 의 견
원료는 점토, 백토가 아닌 미세한 알루미나 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나, 제조공정이 도자기제품 제조업과 유사하므로 제조공정으로 보아 사업세목 351 도자기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
최종 생산품의 용도에 따른 매출부상 가장 많이 생산 판매한 주생산품을 파악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함이 타당함.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업세목 544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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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관내 ○○세라믹(주)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사업종류 34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