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11
징수68607-291
일부 피혁재료와 주재료인 섬유류 원단을 사용하며 스키장갑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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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부 피혁재료와 주재료인 섬유류 원단을 사용하며 스키장갑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종류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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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혁재료와 주재료인 섬유류 원단을 사용하여 스키장갑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사업세목 20205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