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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산업안전과-5502010-09-03
- 행정해석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 질의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 행정해석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2009-06-29
-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41252007-11-16
- 행정해석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비정규직대책팀-30292007-07-26
-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382005-01-03
- 행정해석건설공사 소멸일 및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적용6402-7652003-1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보다 법적기준이 우선한다.산안(건안)68307-101232002-03-28
- 행정해석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산안(건안)68307-106002001-12-07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산안68320-3052001-07-19
- 행정해석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02001-01-19
- 행정해석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302000-01-11
- 행정해석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은 현장소유가 원칙이다산안(건안)68307-10641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조정ㆍ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4111998-08-04
- 행정해석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서는 고시개정 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37199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