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징수3252-23841985-02-05
- 행정해석무역업체가 하청공장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할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5.15-132701976-07-29
- 행정해석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8.4-256051980-10-02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법이므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1455.15-88631976-05-22
- 행정해석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141974-01-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산재예방정책과-52102019-10-25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01254-139721987-08-29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건설기계 실명전환 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징수68607-4621994-09-02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22577197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2022-10-04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법제처18-06682019-03-27
- 행정해석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17192010-06-15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한다안정68300-59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