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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법무법801-13761964-01-3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노사노45281962-11-20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협력68140-2641997-06-28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8212012-05-25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7852018-11-30
- 행정해석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772013-09-13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642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