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22
노사관계법제과-553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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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2.1.9 A노조(신규노조)의 교섭요구
- 2012.1.9 ∼1.17 사용자 교섭요구사실 공고, B노조(기존노조) 불참
- A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A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단체협약을 진행할 경우 B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B노조가 2012년도 안에 임금협약요구가 불가능하다면 A노조가 임금협약 요구가 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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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2.1.9 A노조(신규노조)의 교섭요구
- 2012.1.9 ∼1.17 사용자 교섭요구사실 공고, B노조(기존노조) 불참
- A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A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단체협약을 진행할 경우 B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B노조가 2012년도 안에 임금협약요구가 불가능하다면 A노조가 임금협약 요구가 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한지 【회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할 것임.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이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임.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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