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과-553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