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25
노사협력정책과-1821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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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 당연직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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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 당연직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해외출장, 신병치료 등) 차하위직 임원을 노사협의회에 대리 출석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자를 대신해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위와 같이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 노사협의회 구성의 결격으로 인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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