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04
퇴직급여보장팀-329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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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A, B, C 3개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운용방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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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직원 300명을 A, B, C 3곳에 100명씩 나누어 가입하며, 적립비율은 60%씩 동일, 연금수리는 운용관리기관 3곳이 각각 실행하여 부담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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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직원 300명을 3곳에 모두 가입시키고, 적립비율 20%씩 적립(총 60%)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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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시한 운용방법 2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DB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제2안과 같이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