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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862 | 직업안정법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할 지휘책임(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