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2.14
노동시장기구과-862
직업안정법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할 지휘책임(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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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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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양벌규정은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할 지휘책임(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