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2022-06-23
- 행정해석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2014-07-2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퇴직연금복지과-37562021-08-23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임금정책과-9632004-03-24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산재예방정책과-16962021-04-06
- 행정해석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임금복지과-4742010-04-0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산안01254-57271986-04-10
- 행정해석차고에 정차중인 버스의 청소를 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602에 해당한다징수32520-37671990-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근로복지과-11392012-04-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2010-08-23
- 행정해석창업보육센터가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기간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9172010-05-28
- 행정해석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복지68233-1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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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퇴직연금복지과-15792021-04-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3516200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