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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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법인이 IT, 부동산, 건설 등 3개의 사업부로 분리되어 있고각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인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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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하나의 법인이 IT, 부동산, 건설 등 3개의 사업부로 분리되어 있고각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인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회 시】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 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 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 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귀 사의 사업이 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 성 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건설본 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대표이사 만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