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18
고용차별개선과-273
국책연구기관이 수탁 받아 수행하고 ‘민간자격등록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 등’의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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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당 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임 ❑ 질의내용
- 당 원은 민간자격등록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 그 밖에 다양한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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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당 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임 ❑ 질의내용
- 당 원은 민간자격등록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 그 밖에 다양한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민간자격등록관리”는 「자격기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탁 또는 대행”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 따라서 귀 원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위탁 또는 대행 받아 수행하는 “민간자격등록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수행 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특정 사업을 수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공모 및 선정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위탁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재수탁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 다만, 심사 또는 공모 등 수탁자 선정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수차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업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기간만료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유예처리 가능여부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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