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1.06
법무811-24314
영업전부를 양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이전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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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 기업인 갑기계공업사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 퇴직금 전액을 영수하고 신규설립된 법인인 (주)을 유압기계에 신규채용되어 새로 조정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산정의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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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개인기업인 갑기계공업사의 시설일체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전부를 양수받아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귀사)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에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