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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310(2)2010-07-02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2892000-04-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체되었을 시 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신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정노1452.5-41781964-10-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4642001-04-19
- 행정해석사용자가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40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를 저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노조01254-7101995-06-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6722000-01-01
- 행정해석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노조01254-1329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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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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