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04
노사관계법제과-356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잔업수당 등)를 그대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실제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