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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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소 관내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은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6개 분회로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99.3.10 ㈜○○ 소속 근로자 50여명을 동 노조에 가입토록 하고,
99.3.23 임·단협 교섭을 제시하자 사측에서는 3.28 임원 및 부서장(파트장) 회의에서 12개 부서 중 10개 부서에 `소사장제" 도입을 전격 결정하고
노조설립 이후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취소 및 거래중단 예고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음을 사유로 99.4.9 소사장제" 실시를 공고하고 소사장제"에 동의하는 근로자 58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10개 부서에 `소사장제"를 실시함.
사측에서는 99.4.9 `소사장제"를 거부한 조합원 전원을 소사장제 부서가 아닌 ㈜○○ 직영부서를 신설하여 발령한 후 소사장제 부서 또는 지원부서에서 생산활동에 관한 모든 지원업무를 ㈜○○ 근로자 신분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나,
노조원으로 `소사장제"를 반대하는 근로자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기존의 업무와 상이한 업무에 근로토록 발령하였다 하여 근무복귀를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소사장제) 철회를 요구하며 계속 파업을 결행하고 있는 바,
노조를 조직한 이후 임·단협 교섭기간 중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소사장제" 도입 여부는 경영권의 범주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양 견해가 있어 다음의 타당성 여부.
〈갑 설〉
소사장제" 도입과 관련하여 99.3.26 근로자 전원에게 소사장제"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견을 청취한 사실 및 노·사간에 3.30 실무교섭과 4.2 제2차 교섭시 `소사장제" 실시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99.3.10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자 `소사장제"를 전격 실시한 사실과 노조 설립 이후 거래기업으로부터 주문취소, 거래중단예고 등의 사실 이외는 경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사장제"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신분상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소사장제"에 반대하는 조합원 56명을 신설부서에 일방적으로 발령함으로써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전보발령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임·단협 교섭기간 중에 `소사장제"를 실시한 것은 노조의 조직약화를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설.
〈을 설〉
소사장제" 도입 여부는 노동관계법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경영주체의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소사장제" 도입 여부는 경영권의 범주에 속하고, `소사장제"에 반대하는 근로자는 직영부서에 배치전환하여 ㈜○○과는 사용종속관계가 계속 유지되며,
`소사장제"부서에 근무배치되더라도 회사의 직영근로자로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 노조의 조직약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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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사정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도입여부는 경영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소사장제" 도입여부 만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동법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사장제"의 실시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사장제 실시의 합리성 유무, 소사장제의 실시경위, 소사장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대우 여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사장제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되어 동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