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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2019-02-27기타
- 노동위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시간표를 착오하여 일부 노선을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의 특성, 처분에 이른 경위, 동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승무…일부인정제주2021부해1242021-1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초심유지중앙2020공정102020-06-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2023. 1. 정직 90일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기각경기2023부해23962023-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기각전남2017부해2122017-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32024-05-29기타
- 노동위1.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기각충남2021부해70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