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26 | 2015누6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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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B의 전보 후 영업실적 상승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부존재 때문이라기보다, 지방 근무에 대한 불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전보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참가인 B의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 B의 지역 연고 및 생활상 불이익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B이 부산지점으로의 전보발령 대상으로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임.
협의절차 미이행
- 단체협약 제15조는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협의절차가 전보발령의 요건이라고 해석되지 않음.
- 원고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 이 사건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전보발령 외의 다른 행위까지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
2015누6889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서울 소재 지점 10여 개 중 대부분을 폐쇄하는 등 리테일 영업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를 겪 음. 원고는 법인자산관리 등 법인 영업 관련 부문에서 대안을 찾고자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 함. 원고는 파업 종료 후 2013년 12월 19일 참가인 B를 압구정 지점으로 발령하여 리테일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참가인 B의 실적이 부진하였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4월 1일 신설된 법인자산관리팀으로 인사발령 함. 그럼에도 참가인 B의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B이 다시 리테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본사영업점과 부산지점 중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 함. 부산지점은 본사영업점에 비해 영업직원 수, 인당 활동 계좌수, 인근 경쟁점포 수 등에서 월등히 우수한 여건이었 음. 원고는 2014년 9월 26일 본사 영업점에 근무하던 E을 2014년 10월 1일자로 부산지점에 전보발령하였으나, E이 갑작스럽게 퇴사함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참가인 B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복귀하였다가 2015년 7월 17일 증권중개3팀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 영업실적이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보다 약 213배를 상회 함. 참가인 B은 2013년 11월 28일 파업 종료 시까지 및 파업 종료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노조지부를 탄압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함. 참가인 B은 파업 기간 중 5개조로 편성된 조합원 조직의 부조장을 맡아 젊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참가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 및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부 원고는 서울 리테일 영업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하고, 실적 부진을 겪던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서울 소재 지점 10여 개 중 대부분을 폐쇄하는 등 리테일 영업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를 겪 음. 원고는 법인자산관리 등 법인 영업 관련 부문에서 대안을 찾고자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 함. 원고는 파업 종료 후 2013년 12월 19일 참가인 B를 압구정 지점으로 발령하여 리테일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참가인 B의 실적이 부진하였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4월 1일 신설된 법인자산관리팀으로 인사발령 함. 그럼에도 참가인 B의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B이 다시 리테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본사영업점과 부산지점 중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 함. 부산지점은 본사영업점에 비해 영업직원 수, 인당 활동 계좌수, 인근 경쟁점포 수 등에서 월등히 우수한 여건이었 음. 원고는 2014년 9월 26일 본사 영업점에 근무하던 E을 2014년 10월 1일자로 부산지점에 전보발령하였으나, E이 갑작스럽게 퇴사함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참가인 B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복귀하였다가 2015년 7월 17일 증권중개3팀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 영업실적이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보다 약 213배를 상회 함. 참가인 B은 2013년 11월 28일 파업 종료 시까지 및 파업 종료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노조지부를 탄압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함. 참가인 B은 파업 기간 중 5개조로 편성된 조합원 조직의 부조장을 맡아 젊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1월 26일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참가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 및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부 원고는 서울 리테일 영업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하고, 실적 부진을 겪던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부산지점은 본사영업점에 비해 영업 여건이 우수하였고, 새로운 영업사원에게 영업 기회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 음. 참가인 B의 전보 후 영업실적 상승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부존재 때문이라기보다, 지방 근무에 대한 불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 임. 전보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참가인 B의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 B의 지역 연고 및 생활상 불이익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68897 판정일 2016.05.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산지점은 본사영업점에 비해 영업 여건이 우수하였고, 새로운 영업사원에게 영업 기회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 음. 참가인 B의 전보 후 영업실적 상승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부존재 때문이라기보다, 지방 근무에 대한 불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 임. 전보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및 참가인 B의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 B의 지역 연고 및 생활상 불이익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B이 부산지점으로의 전보발령 대상으로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 임. 협의절차 미이행 단체협약 제15조는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협의절차가 전보발령의 요건이라고 해석되지 않 음. 원고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전보발령 외의 다른 행위까지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법원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 음.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협의 의무가 없는 한,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 전보발령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 움.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중요하며,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 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구제신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움. 참가인 B이 부산지점으로의 전보발령 대상으로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 임. 협의절차 미이행 단체협약 제15조는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협의절차가 전보발령의 요건이라고 해석되지 않 음. 원고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전보발령 외의 다른 행위까지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