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1-11-16
사건번호: 제주2021부해124
AI 분류
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시간표를 착오하여 일부 노선을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의 특성, 처분에 이른 경위, 동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7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운행 중 경로를 이탈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에서 인사위원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장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단체협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징계절차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린 징계결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시간표를 착오하여 일부 노선을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의 특성, 처분에 이른 경위, 동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7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운행 중 경로를 이탈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에서 인사위원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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