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3-12-24 |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 명의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이 1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생산활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1고단135)
- 쟁점: 피고인 J의 상해 행위 가담 여부 및 피고인 N의 재물손괴 행위 가담 여부,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J의 상해: 피고인 J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N의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X지부 산하의 W 노동조합(이하 'W지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W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여성부지회장,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총무부장, 피고인 F은 여성부장, 피고인 G, H, I, J, K, L, M은 각 대의원, 피고인 N. O, P, Q, R, S, T는 각 W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 『2011고단13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W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35-3(분리) 2011고단1082(분리, 병합) 2011고단1087(분리, 병합) 2011고단1094(분리, 병합) 2011고단1117(분리, 병합) 2011고단1158(분리, 병합) 2011고단1202(분리, 병합) 2011고단1279(분리, 병합) 2012고단117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모욕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자. 건조물침입 차. 퇴거불응 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 신망침해등) 타. 업무방해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바.자. A 2.가.나.다.라.차. B 3.가. 나. 다.라.바.자. C 4.가. 나. 다.라.바. D 5.가. 나. 다. 라.바.카. E 6.가. 나 다.라.차. F 7.가. 나. 다.라.바.차. G 8.가. 나. 다.라.바.차. H 9.가. 나.다.라. I 10.가.나.다.라.아. J 11.가 나.다.라.바. K 12.가 나.다.라.자. L 13.가. 나.다.라.바. M 14.가 나.다.라.바. N 15.가.나.다.라. O 16.가.나.다.라.바. P 17.가.나.다.라. Q 18.가.나.다.라. R 19.가.나.다.라.바.사.카. S 20.가. 나.다.라.바. T 검사: 이환기, 김세한, 신상우(기소), 김세한, 신상우, 이지은, 장려미, 박 경화, 유시동, 유상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U(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V 판결선고: 2013. 12.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J, N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O, S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 I, K, L, M. P, Q R, T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J, N, B, C, D, E, F, O, S, G, H, I, K, L. M. P, Q, R, T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H,I, K, L, M, O, P, Q, R,S, T, N(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J(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 F, I에 대한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A, O, P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X지부 산하의 W 노동조합(이하 'W지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W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여성부지회장,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총무부장, 피고인 F은 여성부장, 피고인 G, H, I, J, K, L, M은 각 대의원, 피고인 N. O, P, Q, R, S, T는 각 W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 『2011고단13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W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