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3-11-29 | 2010가합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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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252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총 241개 사업장, 약 14만 5,155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대규모 노동조합 임. 원고는 2009. 2. 6.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9. 4. 8. 2,646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H지부에 노사협의를 요청 함. H지부는 2009. 4. 9. 쟁의발생 결의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2009. 4. 16.부터 희망퇴직, 분사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670명이 퇴사하고 976명이 정리해고 됨. H지부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009. 4. 24.부터 간헐적 파업, 2009. 5. 21. 총파업, 2009. 5. 22.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옥쇄파업에 돌입 함. H지부는 2009. 5. 26. 원고의 관리직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2009. 5. 31. 원고의 직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9. 8. 6.까지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옥쇄파업을 진행하여 원고의 조업이 전면 중단 됨. 피고는 대표자 및 간부들을 통해 H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H지부의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고 지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불법성 판단 쟁점: H지부의 옥쇄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인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 측에 33억 1,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65%, 회사 35% 부담 사건의 배경 대규모 노동조합(241개 사업장, 약 14만 5천명 조합원) 회사가 2009년 경영위기로 2,646명 감축 계획 발표 노동조합이 2009년 4월부터 파업 시작, 5월 22일부터 공장 옥쇄파업 진행 8월 6일까지 공장 출입구 봉쇄하여 회사 조업 전면 중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옥쇄파업의 적법성 문제 법원의 결론: 불법 쟁의행위 정리해고는 경영권 판단: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진의 고도의 경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단체협약 '합의' 조항의 의미: 정리해고의 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일 뿐, 정리해고 실시 자체를 사전 승인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아님 폭력적 수단의 위법성: 고도의 폭력과 강압적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을 축출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남 실무적 시사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목적·절차·수단 모두가 정당해야 하며, 경영위기 상황의 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거부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0가합5252 판정일 2013.11.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단체협약 조항 중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합의' 조항은 쉽게 경영권 포기나 중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체결 경위, 당시 상황, 다른 조항과의 관계, 책임 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제하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법원의 판단: H지부의 옥쇄파업은 원고의 경영권 본질을 침해하는 정리해고 전면 부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 음.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 아 님.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은 정리해고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이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필수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합의 부재가 옥쇄파업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 음. 옥쇄파업은 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 음. 따라서 이 사건 옥쇄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쟁점: 피고가 H지부의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이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노동조합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는 대표자 및 주요 간부들을 통해 이 사건 옥쇄파업 등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H지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 음.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을 비롯한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 보조참가인의 책임 여부 쟁점: H지부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동일성 여부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책임 여 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직형태 변경은 기존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임. 법원의 판단: 기존 H지부는 2009. 9. 8. 총회를 통해 산업별 노조인 AX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 음. 기존 H지부의 대부분 조합원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었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기존 H지부의 연혁을 승계하였으며, 기존 H지부의 물적 자산 인도를 요구하고 일부를 제공받았 음. 따라서 기존 H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가진 노동조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쟁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제한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옥쇄파업의 결정적 원인이 원고의 경영 악화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였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도 경영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 음. 원고는 옥쇄파업 당시 회생 절차 개시 상태였으므로,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헌이익 개념 및 고정비 배부의 불명확성, 대규모 생산설비로 인한 손해 확대 측면, 판매단가·시장점유율·평균생산량 등의 유동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범위 쟁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원고의 손해 액. 법리: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함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제조업체의 불법 휴무로 인한 손해는 조업 중단으로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판매 이익 상실 손해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 음.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되었다면 판매되어 매출 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함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 함. 차종별 1대당 공헌이익에 위 기간 동안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임. 감정인 AZ회계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손해는 55억 1,900만 원 임. 책임제한 비율 60%를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33억 1,140만 원(= 55억 1,900만 원 × 60%) 임. 원고의 내수 생산차질대수 산정 시 2010년도 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 반영 주장, 생산차질대수에 시장점유율 포함 주장, 피고의 판매단가 기준시점 한정 주장, 생산차질대수 산정 시 실제 판매된 자동차 대수 공제 주장, 시장점유율 추정치 기준시점 주장, 고정비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 반대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 폭력적 수단 사용의 불법성 인정, 그리고 상급단체인 피고의 가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헌이익 개념을 적용하고, 여러 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