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662001-01-1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 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하다근기68207-10051994-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20-1371993-03-15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5572007-02-20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5621997-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361994-0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유니언 숍 협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노조01254-12601993-10-15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안정68301-8242003-10-07
- 행정해석조합원의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6442001-06-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노조1454-252561981-08-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55781970-01-01
- 행정해석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노정1452-13261968-02-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는 자유롭다.2.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노조1454-33800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산하 지부규약을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한 규정은 적법하다노정1452-30841969-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노조68107-10292000-11-04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