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0.15
노조01254-1260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유니언 숍 협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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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유니언 숍 협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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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동 협약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