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512010-08-2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노사68107-2241997-08-28
- 행정해석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특별법상의 별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68207-10531997-08-0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에 관한 분쟁고용서비스정책과-7082010-08-02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3162005-06-21
- 행정해석사업이나 직업의 성질ㆍ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여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근기1455-343731982-12-24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1802005-08-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7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144301970-01-01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