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5062020-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한 달 내 발생한 두 번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액 및 건수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012024-07-02횡령/배임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42023-03-1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72024-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ㆍ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기각서울2023부해12062023-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과 ‘진단서 등 제출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7일…기각경기2020부해12752020-08-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