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7 | 2018가합55875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음
- 근로자는 1km 외 지역에서 미용 업무 가능
---
실무 시사점
- 합의해지 시에도 경업금지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계약 종료 방식과 관계없이 약정 효력 유지
- 합리적인 범위의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 → 지역·기간 제한이 구체적일수록 법적 안정성 증대
- 고객관계 보호는 정당한 목적 → 미용실, 학원, 의료기관 등 개인 고객 기반 사업에 유리
근무 함. 2017. 11.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헤어디자인 및 관련 시술,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매출액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 함. 2018. 5. 31. 원고와 피고는 미용실 운영 방식, 근무 시간, 대금 등 근무 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함. 2018. 6. 15.경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거리에 'E' 미용실을 개업 함. 2018. 7. 3.경 원고는 피고의 미용실 개업이 도급계약 제13조(경업금지 약정)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합의해지 시 적용 여부 법리 :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계약 종료 내지 중도 해지 후 동종 영업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 함. 계약의 합의해지 또한 계약관계의 해소에 해당하며, 경업금지 약정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유지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문언상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에 한정하지 않 음. 도급계약 제2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은 당사자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60일(또는 2개월) 전 서면통보로 계약 종료/해지를 인정하며, 합의해지는 상대방이 기한과 방식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함. 미용업계의 특성상 원고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실익이 있으며, 피고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 대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다투었을 뿐, 합의해지로 효력이 소멸했다고 다투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라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 및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며, 합의해지 당시 별도의 유보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 판정 요지 미용실 도급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500만 원 +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의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17.11.1 근로자, 서울 강남구 'D점' 미용실에서 도급계약 체결 2018.5.31 근무조건 갈등으로 합의해지 2018.6.15경 근로자가 450m 거리에 'E' 미용실 개업 2018.7.3경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핵심 판단 내용 경업금지 약정이 합의해지 후에도 유효한가? 법원의 결론: 유효하다 계약서 조항에서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 합의해지도 계약관계의 해소이므로 경업금지 약정이 적용됨 근로자가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합의해지로 소멸"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음 ⚖️ 경업금지 약정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법원의 결론: 유효하다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고객 유치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 미용사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전수 고객관계와 영업신용 유지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의 브랜드 가치 제한 조건이 합리적: 지역: 반경 1km 이내 (과도하지 않음) 기간: 1년 (과도하지 않음) 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음 근로자는 1km 외 지역에서 미용 업무 가능 실무 시사점 합의해지 시에도 경업금지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계약 종료 방식과 관계없이 약정 효력 유지 합리적인 범위의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 → 지역·기간 제한이 구체적일수록 법적 안정성 증대 고객관계 보호는 정당한 목적 → 미용실, 학원, 의료기관 등 개인 고객 기반 사업에 유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58755 판정일 2019.07.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경업금지 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사회질서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 : 미용실 운영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고객을 유치하고 미용사의 실력과 서비스 질을 높이며, 고객은 신뢰하는 미용사에게 종속되는 경향이 있 음. 퇴사한 미용사가 인근에 개업 시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인적·물적 투자 및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 음. 이 사건 미용실이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이고, 원고가 미용사 교육에 노력했으며, 피고가 7개월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미용실 운영 능력, 교육한 미용기술 및 정보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 음.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 경업금지 약정은 이 사건 미용실 반경 1km 이내, 퇴직 후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고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퇴직 경위 : 원고가 먼저 계약 단절을 통보했으나, 갈등의 원인과 경과, 피고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통보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법리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당초 계약 기간은 1년이었으나 피고는 7개월만 근무 함.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 음. 이 사건 미용실과 피고가 개업한 미용실 간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보기 어렵고(도보 거리 약 574m), 피고의 개업이 원고 미용실 매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자료가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손해배상예정액 1,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제 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성.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검토 본 판결은 미용실과 미용사 간 도급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합의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문언, 미용업계 특성,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의 기간 및 지역,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미용업의 특성상 고객의 미용사에 대한 종속성,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 및 노력 등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손해배상 예정액은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판단 시 계약 기간, 대가 지급 여부, 실제 손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함을 보여 줌. 이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에도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나타 냄. 본 판결은 미용업계 등 인적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 약정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