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2-09 | 2021나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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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93038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583,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사 D 건설현장 안전팀장, 피고는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관리팀장 E과 안전팀원 F의 안전관리비 전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에게 F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고 함. 피고는 2018. 10. 초경 원고에게 팀원 조사 후 전출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피고는 2018. 10. 17. 원고를 팀장회의에서 배제하고, E과 F에게 원고의 회의 내용을 녹취 보고 지시 함. 피고는 2018. 10. 30. 안전팀원들에게 원고의 단점에 관한 전자우편 보고를 지시 함. 피고는 2018. 11. 9. 소장실에서 원고에게 전출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직원들에게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 함. 피고는 같은 날 안전팀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섞어 화를 냈고, 원고의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휴가를 지시 함. 원고가 휴가 중이던 2018. 11. 14.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자리를 안전팀원들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기계팀 옆 화장실 통로 옆자리로 이동시 킴. 2018. 11. 19. 게시된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의 직위와 이름이 삭제 됨. 원고의 고충 토로로 2018. 12. 5. 노조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자 원고의 기존 자리가 복구 됨. 원고는 2018. 12. 말경 C 본사 현장준비반에서 근무하다 다른 현장으로 발령받기로 함. 원고는 2019. 1.경 C 본사 I팀에 E, F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2019. 4.경 C 사장실에 직접 투서 함. C I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를 하였고, 감사실 감사 결과 금전수수 및 착복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회계처리 및 비용집행의 부적절함으로 원고, E, F 모두에게 '경고' 징계가 내려 짐. 원고는 2020. 1. 15. E과 F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2021. 1. 12. 선행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업무 배제 및 책상 이동, 이름 삭제 지시가 원고의 업무 문제 때문이라고 증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관련 조사·소송 과정에서 위증까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과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93038 판정일 2022.12.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2021. 2. 9. 선행소송에서 패소하고 2021. 3. 5.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21. 3. 15. 피고를 선행소송에서의 위증으로 고소 함. 피고는 2022. 2. 17. G을 안전팀장 대행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안전팀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산업재해사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 진술하여 위증한 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원고는 2019. 1. 16.부터 2020. 12. 30.까지 C 사내 상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았고, J병원에서 적응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상사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출을 종용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 함. 원고의 동의 없이 자리를 옮기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회수하여 정상적인 근무 여건을 박탈 함.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섞어 모욕을 주고,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의 이름만 삭제하여 게시하는 등 원고를 따돌 림.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느꼈을 모멸감,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모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속어 사용, 직원들 앞에서 화를 낸 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시로 욕설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명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피고의 동의 없는 자리 이동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자리를 옮기고 비품을 회수하여 고립시킨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 없어 이유 없 음. 피고의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의 원고 누락이 괴롭히거나 망신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전출과 자리 이동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첨예하여 직원들이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모멸감을 느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G을 안전팀장 대행으로 임명하여 원고가 안전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산업재해사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 됨. G을 안전팀장 대행으로 임명했다는 증언은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내용 임. 원고가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원고의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켜 직장 내 괴롭힘의 명분을 만들려는 내용 임. 위증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에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의도의 위증은 증언 내용 자체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 임.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두드러기 증세와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청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는 회사 내 갈등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비 583,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는 가해행위의 기간,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는 위증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 배제, 모욕,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확인 함. 특히,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행소송에서 위증한 행위 또한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위증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 내용이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두드러기, 탈모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정신과 치료비만을 인정한 점은 손해배상 범위의 엄격한 입증주의를 보여 줌.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