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9 | 2022구합76986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9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홍성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여연심, 김예지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0 15. P 16.Q 17. R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강정문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개개인은 이름으로 특정한다) 사이의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업형태 및 조직구조 1) 원고는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T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U는 원래 상호인 '주식회사 V'에서 2021. 7.30.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W이 대표로 등재된 원고의 관계회사인데, 원고와 U의 실경영자는 X이고, T은 X의 아들, W은 X의 처이다. 원고와 U는 다이어트 음료(Y) 및 기타 건강기능성 음료(Z, AA 등), 숙취해소 음료(AB)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2) 원고의 조직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괄본부장 직함을 사용한 AC를 정점으로 그 아래 총괄대리점(수석본부징)이 있고, 총괄대리점 아래 관리대리점(본부장)이 있으며, 관리대리점 아래 대리점(지사장)이 있고, 그 밑에 특약점(총판)이 있는 형태이다. 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앞서 본 조직구조의 단계별로 이 사건 제품의 판권 비율, 공급가격 및 승급요건을 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지사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품을 한 달에 150박스 이상 판매함과 동시에 하위 지사장 5명을 모집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고, 본부장의 경우에는 하위 본부장 3명을 모집하면 수석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등으로 하부 조직원을 지속적·단계적으로 가입시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참가인들의 지위 1) 원고는 판매실적이 우수하여 수석본부장의 직급에 있던 참가인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들은 2021. 4. 1.부터 순차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그와 근접한 시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홍보·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2021. 10. 5. 참가인들을 포함한 51명에게 2021. 10. 7. 모임(이하 '2021. 10. 7. 자 회합'이라 한다)을 소집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X와 AC가 2021. 10. 7. 자 회합에서 원고의 사업 운영방침이나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 충돌로 갈등을 빚게 되자, AC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룹과 X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룹으로 양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 후로 원고는 참가인들이 발주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더이상 이 사건 제품을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들은 원고가 2021. 10. 7.부터 일방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11. 29. 충북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6.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발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AJ~AK, AL, AM. AN, AO, AP, AQ, AR~AS(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S,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과 1) X는 2023. 3. 27. 참가인 G 등 원고에 근무하던 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사 건은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305). 2) 한편, U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7명이 U를 상대로 'U가 2021. 10. 7.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U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U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에 대해 U가 2022. 8.23.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0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4, 5, 23, 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AC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일뿐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참가인들이 원고와 더는 사업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하였을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 24, 34 내지 38, 43호증, 을가 제2, 5, 6호증, 을나 제7 내지 13,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참가인들이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하였는지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소비자가를 준수하여 홍보·판매하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주문하면 원고에게 제품의 출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원고가 정한 판매·유통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품을 온라인 등 별도의 경로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주관하는 영업회의, 세미나, 정기적인 힐링캠프에 참석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여겨 있었다. 참가인들은 실제로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제품의 가격, 판매·유통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홍보·판매하였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사업 전망이나 목표, 이 사건 제품 정보 등에 관한 영업회의와 세미나 등 교육을 주최하여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들은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주문을 받으면, 제품의 수량·종류, 배송지 정보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가 위 주문 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발송하였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고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구매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결제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한 방식으로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들이 이를 벗어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나) 참가인들이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원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사업 특성상 전국 각지에 흩어져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홍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원고에게 전화 또는 대면 보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판촉·홍보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국에 산재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라는 업무의 특성과 원고가 기존 판매실적이 우수한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적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원고 회사 내의 제품 주문 및 발주 등록 프로그램에 제품명, 수량, 단가, 배송정보 등을 입력하여야 했고, 원고는 위 전산 자료를 근거로 직접 제품을 소비자에게 발송한 사정(원고는 위 전산 프로그램을 AC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언제든지 참가인들의 판매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참가인들에 대한 승급 등 인사관리 및 세미나 등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들 스스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였는지 참가인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자율성이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사업 및 영업활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시간 및 장소에 제약 없이 영업판촉을 하여 소비자를 폭넓게 유인할수록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었는지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제3조 제2항 제6호)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 첨부된 동 의서(제2조 제4항)는 참가인들이 계약기간 중 다른 경쟁업체에서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진 퇴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 이외의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참가인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는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주문 및 발주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과 판매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기는 원고가 소유·관리하였다. 또한 참가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단식모임이나 강연회 등 판촉행사 비용은 그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원고에게 '선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놓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새로 공급받을 때 그 공급가액만큼을 적립된 선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여 원고가 판매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품 판매실적에 따른 정산금을 따로 지급받은 적은 없고, 판매실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해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참가인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로부터 직접 고정적으로 180만 원 내지 2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바(근로기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급"을 참가인들의 "기본 급"으로 하여 "식대" 및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공제한 실 지급액에 관한 급여대장을 작성한 점, 원고가 2021. 10. 7. 자 회합을 소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참석대상자를 "급여수급 회원"이라고 적시한 점, 참가인들도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매실적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제품 홍보·판매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단지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금(영업장려금 내지 인센티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의 차액을 원고로부터 실제 정산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인센티브 관련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실제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신고하기 도 하였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혜택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1) 관련 법리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25, 28호증, 을나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는 참가인들 스스로 A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제품의 공급 요청을 중 단하였다거나, 참가인들이 2021. 10. 7. 자 회합 이후 발주를 요청한 것은 단지 선입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들은 2021. 10, 7. 자 회합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에게 발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위 제품의 발주를 거부하였고, 2021. 11. 2. 참가인들이 2021. 9. 1. 또는 2021. 10. 1. 자로 퇴직하였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나) 더욱이 X가 2021. 10. 7. 자 회합에 참가인들을 소집하기에 앞서 원고에 이사로 근무하던 AT과 나눈 2021. 9. 27. 자, 2021. 10. 3. 자 및 2021. 10. 5. 자각대 화 녹취록에 의하면, X가 '우리 저 수석본부장들, 그중에서 지금 스물다섯, 절반 이상 이 AU 라인이거든. 그 라인만 홀딩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봉급 안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야.',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지금 AC 상황이 불법이다. 이제 내가 이거를 불법이라서 정리하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던지는 거야 화두 를. 불법이라서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꺼내버린다는 얘기지.', 'AC가 총판을 안 갖고 있잖아. 그러면 불법의 상황을 지금 회사(원고)가 내가 오롯이 지고 있잖아. 이 체제로 계속 가라는 얘기는 불법의 데미지는 니들이 안고 내 수익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 얘기잖아. 이걸 터트려야 된다는 거야. 이걸 터트려야 그 책임의 소재가 이번 일을 기점으로 걔(AC)한테 몰려가버린단 뜻이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린다 이거지.', '그냥 안 오면 봉급 안 줘 버릴거야. 뭐 어느 누구라도. 그 봉급을 안 주겠다는 뜻이 돈 없으니까 다음 달에 주겠다는 거야. 어, 물건도 이제 내일모레부터는 잠궈버리고.'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원고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