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4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 상담자에게 상담일지 공개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유OO 상담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이 사건 회사 이사장의 생일파티 준비 요구위 징계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는 팀원이었고 근로자의 발언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3) 유OO 상담사에 대한 비하, 모욕적인 발언, 근거 없는 비방근로자가 유OO 상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에게 비하, 모욕 등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의 징계 이력은 없었던 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만 3년간 승급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결과
일부 징계사유(부적절한 발언)만 인정되고, 인정 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상담사에게 상담일지 공개를 요구하고 비하·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판정 근거
외부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와 증거 부족으로 상담일지 요구 행위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범이고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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